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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위헌"...6년 지났지만 여전 / YTN

2022-04-01 55 Dailymotion

6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시술을 의료인에게 맡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며,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만들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016년 10월,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,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관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사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이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, 문신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, 의료계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010849032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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